딱 9명만…'더클래식 동작' 청약, 입주 방법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더클래식 동작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추가 모집을 8일 공고하고 12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2세대 중 잔여 물량 9세대로 특별 공급 1세대 일반 공급 8세대다.

공급 규모 및 세부 청약 자격

더클래식 동작 / 더클래식 동작

해당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노량진역 6번 출구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특별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15.97제곱미터인 517호 1세대이며 임대보증금 4480만 원에 월 임대료 39만 9000원이다. 일반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15.73제곱미터부터 37.91제곱미터까지 배정되어 있다. 임대보증금은 5318만 원에서 최대 1억 4250만 원 사이이며 월 임대료는 46만 원에서 65만 6000원 수준이다.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인 8일이다. 신청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 기준은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내여야 한다. 청약 자격 중 소득 기준은 청약 순위에 따라 나뉜다.

1순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1순위 소득은 381만 3363원이며 2인 가구는 586만 6270원이다. 2순위는 소득 110퍼센트 이하로 1인 가구 419만 4699원 3순위는 소득 120퍼센트 이하로 1인 가구 457만 6036원이 기준 금액이다.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 금액인 57만 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지역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주자가 1순위다. 서울특별시 내 타 자치구 거주자이거나 서울 소재 대학 재적생 및 직장 재직자는 2순위로 분류된다. 그 외 지역 거주자나 해당 지역 직장 재직자는 3순위 자격을 얻는다. 동일 소득일 경우 지역 순위를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산 기준은 30세부터 39세 청년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의 세대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임대보증금 안전성 확인 및 청약 일정

더클래식 동작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은 공공과 민간 임대가 혼합된 주택이다. 금번 공급 물량은 시행사가 직접 세대를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입주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 변동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호실별로 가입 상태가 다르다. 401호와 805호 등 일부 호실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전액 가입 대상이나 517호와 706호 등은 미가입 대상이다.

미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호실의 임차인은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개별 가입해야 한다. 세부 일정으로 청약 신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지 홈페이지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및 동호수 발표는 13일 오후 2시다.

당첨자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서류 사본을 내야 하며 최종 계약은 19일부터 23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체결한다. 계약 시에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 주택형별로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된다.

특별 공급 제출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 구성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도 낸다. 청년 1인 가구 청약자 역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과세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전년도부터 당해 연도까지의 세목 전체와 과세 미과세 내역을 포함하여 서울시 내역 1부와 전국 내역 1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를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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