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oKid, 3~9월 한 서비스에 1,200만 곡 가까이 전달…AI 비중이 쟁점

음반과 나무 망치, 서류가 놓인 책상 너머로 마주 선 두 사람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유니버설뮤직그룹(UMG)과 소니뮤직이 10월 14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새 신청을 냈다. 음악 유통업체 DistroKid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리는 AI 생성 곡의 규모와 AI 탐지 도구 관련 자료를 내놓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레이블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Suno)를 상대로 벌이는 저작권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빌보드가 서류를 입수해 처음 보도했다.

소환장 불응에 법원 판단 요청…“단일한 증거 출처”

빌보드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DistroKid가 소환장(subpoena)에 응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것이다. UMG와 소니는 지난달 DistroKid에 내부 지표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두 회사는 DistroKid가 “단 한 건의 문서도 제출하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소환 대상이 DistroKid의 월별 음원 제출 현황과 AI 탐지 도구라고 전했다.

레이블 측이 DistroKid 자료에 매달리는 이유는 수노에게서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류에 따르면 수노는 결과물이 자사 플랫폼을 떠난 뒤 어디로 유통되는지 추적하지 않는다. 반면 DistroKid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상류에 있으며” 업로드하는 곡의 AI 사용 여부를 추적한다고 인정했다는 것이 레이블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그래서 DistroKid는 관련 증거의 단일한 출처”라고 적었다. 또 AI 생성 음악이 디지털 플랫폼에 얼마나 도달하고 거기서 얼마를 버는지는 수노에게서 얻을 수 없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DistroKid를 “스트리밍 시장에 AI 생성 녹음물이 넘쳐나게 하는 주요 통로 가운데 하나”라고 불렀다. 요청 자료를 “DistroKid만 가진, 매우 관련성 높은 정보”이자 “AI 음악의 시장 효과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 비례하는 요구”라고도 표현했다.

음악 앨범 목록을 띄운 노트북과 뒤편에 쌓인 상자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3월부터 9월까지 1,200만 곡에 육박…“압도적 규모”

서류에는 구체적인 숫자도 담겼다. DistroKid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1,200만 곡에 육박하는 음원을 전달했다. 할리우드 리포터가 인용한 서류 문구에 따르면 이는 해당 서비스에 들어간 전체 곡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다른 모든 유통사의 전달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레이블 측은 이를 근거로 DistroKid가 “AI 생성 음악을 디지털 서비스에 유통하는 데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달 규모는 “엄청난(staggering)”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디지털 뮤직 뉴스는 DistroKid가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같은 서비스로 수노 생성물이 얼마나 흘러드는지 파악하는 핵심 고리라는 것이 레이블의 논리라고 정리했다.

다만 1,200만 곡이 모두 AI 곡이라는 뜻은 아니다. 서류가 제시한 숫자는 DistroKid가 한 서비스에 전달한 전체 곡 수다. 그중 AI 곡이 얼마인지, 수노 생성물이 얼마인지는 지금 레이블이 요구하는 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이용 항변과 맞물린 ‘시장 피해’ 논쟁

이번 신청의 무게는 수노의 공정이용(fair use) 항변에 있다. 법률 해설 매체 로 코멘터리(Law Commentary)에 따르면 레이블들은 2024년부터 수노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이어 왔다. 수노가 문자 지시로 새 음악을 만드는 기술을 훈련하려고 보호받는 음반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이다. 수노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존 녹음물을 시스템 개발에 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보고, 그중에는 해당 이용이 원저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레이블은 이 대목을 파고든다. 두 회사의 변호사들은 “DistroKid가 AI 탐지 도구로 그 흐름을 측정한다고 인정했다”며 “그 흐름이 원고 음반 시장에 해를 끼치는지는 수노의 공정이용 항변 중심에 있는 질문”이라고 적었다.

DistroKid는 정반대로 본다. 빌보드와 로 코멘터리에 따르면 DistroKid는 AI 곡의 유통량이 수노가 모델을 만든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레이블은 소송이 복제의 상업적 결과, 즉 AI 생성물이 기존 음악을 밀어낼 가능성까지 다룬다고 반박한다. 로 코멘터리는 업로드 건수만으로는 그 곡들이 수노에서 나왔다는 점이나 수노의 행위가 특정 금전 손실을 낳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UMG의 별도 소송과 삭제 논란, 판사 판단 남았다

이번 신청은 한 달가량 앞서 UMG가 DistroKid를 상대로 낸 소송과 이어져 있다. 지난달 제기된 이 소송에서 UMG는 DistroKid가 악의적 행위자들의 AI 생성 음악 대량 업로드를 가능하게 해 정당한 아티스트의 로열티 풀(분배 재원)을 희석시켰다고 주장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소장은 이를 “듣는 경험을 오염시키는 AI 생성 쓰레기”라고 불렀다. 디지털 뮤직 뉴스는 이 소송이 매사추세츠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번 신청이 낸 관할은 뉴욕이다. 소니뮤직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DistroKid는 해당 소송에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 입장문에서는 “UMG의 주장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업계가 확립한 절차 대신 소송을 택한 점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송 이후 일부 음원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로 코멘터리에 따르면 일부 독립 음악가는 정당한 작품이 충분한 설명 없이 내려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DistroKid는 UMG의 주장을 다투면서 혼란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노 소송에서 DistroKid의 지위는 제3자다. 빌보드에 16일 입장을 낸 DistroKid 대변인은 “DistroKid는 UMG·소니뮤직·수노 사이의 소송에서 제3자”라며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고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 법적 절차에 계속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수노 측은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연방 판사에게 넘어갔다. 로 코멘터리는 판사가 DistroKid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록이 기본 저작권 청구와 항변에 충분히 관련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직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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