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소니뮤직, 소송 뒤에도 투자 늘린 수노 투자사 라이트스피드 증언대 세우려 한다

법률 서적과 서류가 놓인 책상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유니버설뮤직그룹과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가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Suno)의 핵심 투자사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Lightspeed Venture Partners)를 법정 증언대에 세우려 하고 있다. 두 레이블은 10월 13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 낸 서류에서 라이트스피드가 문서를 내놓고 대표자를 증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스피드가 소환장을 취소해 달라고 낸 신청에 맞선 반박 서류다.

핵심은 ‘학습 데이터의 법적 위험’을 투자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다. 수노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뒤에도 투자를 거듭한 라이트스피드의 내부 판단이 소송의 쟁점인 공정이용 항변과 고의성 판단에 중요하다는 것이 레이블의 논리다. 이 내용은 음악산업 전문 매체 뮤직 비즈니스 월드와이드(Music Business Worldwide)가 먼저 전했다.

레이블이 요구한 것: 문서 제출과 대표자 증언

레이블은 라이트스피드 대표자에게 물을 주제를 구체적으로 좁혀 법원에 제출했다. 그중 하나가 라이트스피드가 이미 소송에서 제출한 문서에 담긴 ‘학습 데이터의 법적 위험’이다. 해당 문서의 ‘위험’ 항목에 적힌 “학습 데이터 관련 규제 및 레이블 소송”에 관한 증언도 요청 대상이다. 같은 문서에는 ‘양면 음악 플랫폼’이라는 표현도 나온다고 소환장은 설명했다.

새 소환장은 8월 24일 송달됐다. 2025년 6월 7일 이후 날짜의 문서와 기업 대표자 증언(디포지션)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라이트스피드는 문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고 9월 1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 취소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10월 2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곳에서는 F. 데니스 세일러 4세(F. Dennis Saylor IV) 판사가 레이블이 2024년 수노를 상대로 낸 원 소송을 맡고 있다.

레이블은 투자자 자료가 가진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금을 모으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지, 누구의 몫을 가져오려 하는지, 얼마나 빨리 크는지, 법적 위험을 포함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솔직하고 상세하게 알린다”는 것이다. 한 음악산업 매체는 투자자를 통해 후원자들이 저작권 노출 위험을 얼마나 실사했는지 살피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창가 책상 위 잡지 더미와 그래프 화면의 휴대전화, 가까이 놓인 손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소송 뒤에도 투자 늘린 라이트스피드

레이블 서류에 따르면 라이트스피드는 2024년 5월 수노의 1억 2,5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B를 주도했고 수노 이사회에 한 자리를 갖고 있다. 레이블은 “원고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로 수노를 제소한 뒤에도 라이트스피드는 투자를 두 배, 세 배로 늘렸다”고 적었다. 2025년 11월 시리즈 C와 2026년 6월 시리즈 D에 다시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시리즈 D는 4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았고 기업가치는 54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 1달러 1,334원 기준)로 평가됐다. 라이트스피드는 2024년 5월 투자 발표글에서 수노의 v3 모델이 “몇 초 만에 상위 40위권 라디오에 나올 만한 풀렝스 곡을 만들 수 있다”고 썼다.

문제는 이미 낸 자료의 범위다. 라이트스피드는 앞선 소환장에 따라 2025년 10월 문서 152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25년 6월 6일까지만 포함해 시리즈 C와 D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레이블은 밝혔다. 레이블은 투자자 자료에서 이미 “수노가 스스로 내놓지 않은 수노의 인지 정황과 시장 전략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스피드 자체 분석이 인정한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공개본에서 가려졌다.

판사 발언과 수노의 YouTube 음원 인정

레이블은 이번 서류에 폴 G. 레벤슨(Paul G. Levenson) 치안판사의 8월 26일 심리 발언을 증거로 붙였다. 수노는 라이트스피드를 포함한 투자자 4곳에 보낸 소환장에 보호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고 레벤슨 판사가 이를 심리했다. 레벤슨 판사는 이 자리에서 “수노 투자자들이 수노의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시장 행동을 따지는 데 왜 무관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판사는 수노가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지, 유튜브에서 “사실상 긁어오거나 수확하게 될지”가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레이블 측 변호인이 이를 확인했다. 레벤슨 판사는 이런 내용이 “투자 설명 자료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물으면 나올 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노는 9월 1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YT-DLP라는 도구로 유튜브 오디오를 학습 데이터용으로 확보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레벤슨 판사는 증거 개시 전반에 대해 “모두 낚시질이고 문제는 적절한 미끼를 단 영리한 낚시인지, 태평양을 훑는 8킬로미터짜리 그물인지”라고 비유했다. 레이블에 따르면 판사는 보호명령을 허가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제3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트스피드의 반박과 앞선 판결

라이트스피드는 소환장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이전 제출분과 중복되며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레이블 서류는 이 같은 라이트스피드의 논리를 소개했다. 라이트스피드의 대리인은 수노와 같은 로펌인 레이섬 앤드 왓킨스(Latham & Watkins)다. 레이블은 이를 근거로 라이트스피드가 “피고의 반복 투자자이자 이사회 구성원이며 피고와 변호인단을 공유하고 수노의 공정이용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직접 이익을 얻는다”고 반박했다. 레벤슨 판사가 이미 다룬 쟁점을 다시 다투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폈다.

레이블은 수노의 경쟁사 유디오를 상대로 한 소송의 선례도 내세웠다. 2025년 9월 칸디스 A. 웨스트모어 치안판사는 유디오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에 비슷한 소환장에 응하라고 명령했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요컨대 이 사건은 a16z가 투자 여부만 결정한 단순한 수동적 투자자였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썼다.

레이블은 라이트스피드 대표자가 증언한 내용에 비공개 처리된 자료가 있어 원본 서류 보관을 법원에 요청했다. 라이트스피드가 ‘변호사 열람 전용 극비’로 지정한 자료가 들어 있고 다른 투자자인 IVP와 파운더 컬렉티브가 기밀로 지정한 자료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라이트스피드의 소환장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레이블은 앞서 음악 유통업체 DistroKid에도 자료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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