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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를 당한 뒤 ‘잃은 돈을 찾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연락이 두 번째 사기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기 피해 뒤에는 이런 2차 사기가 붙는 경우가 많다. 공식 피해구제와 가짜 회수업체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하다.
안내가 설명하는 2차 사기는 세 단계로 흘러간다. 1단계에서는 최초 사기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을 확보한 사람이 접근한다. 이들은 변호사, 수사관, 거래소 직원, 블록체인 추적업체를 사칭한다. 피해 경위를 이미 알고 있으니 처음부터 믿음직하게 들리는 구조다.
2단계는 돈 요구다. 지갑 추적에 필요하다며 보증금, 복구 수수료, 세금, 법원 공탁금을 내라고 하고 추가 송금을 요구한다. 이름만 달라질 뿐 결론은 같다. 더 보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3단계에서는 신분증, 거래소 로그인 정보, 지갑 비밀번호, 시드문구(지갑을 복구할 때 쓰는 단어 조합)를 넘기게 한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로 계정에 남은 자산까지 가져가거나, 환급을 미끼로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시킨다. 처음 입은 피해에 더해 남아 있던 자산과 개인정보까지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업체들이 내세우는 말도 비슷하다. ‘경찰 내부망을 이용한다’, ‘해외 거래소와 협약했다’, ‘성공 수수료만 받는다’ 같은 표현이다. 안내는 이런 말을 해도 공식 기관의 피해구제 결정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공식 절차의 뼈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안내에 따르면 이 법은 피해환급자산을 결정·지급하는 기관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상자산 피해구제 절차 역시 금융회사 등과 거래소의 의심거래 탐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산 환급이라는 흐름을 전제로 한다.
이 틀은 최근 가상자산 쪽으로 넓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월 31일 공포됐고 시행 예정일은 10월 1일이다. 개정 전에는 피해로 인정되는 자산이 ‘금전’에 한정돼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도 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진다.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계정을 지급정지한 뒤 피해자의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은 자산 형태로 환급하며, 형태가 섞여 있으면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첫째, 먼저 연락한 사람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 확인한다. 안내는 상대가 알려 준 번호로 걸지 말고 기관 대표번호를 직접 검색해 다시 전화하라고 한다. 공식 기관 직원이라면 이 확인 과정을 막을 이유가 없다.
둘째, 시드문구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순간 중단한다. 안내는 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가 개인 지갑의 시드문구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시드문구는 지갑 전체를 열 수 있는 열쇠여서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셋째, 공식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기관을 요구한다. 안내는 ‘돈을 더 보내야 환급된다’는 말보다 공식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정리한다. 접수번호를 말하지 못하거나 담당 기관을 흐리면 의심해야 한다.
넷째, 현금 환급이라는 말에도 절차를 따져 본다. 가상자산 환급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거래소 또는 법령상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통한 절차가 전제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정 요건은 이용자 보호·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등이다. 개인 업체가 자체 계좌로 현금을 보내라고 하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2차 업체에 이미 돈을 보냈다면 최초 사기와 별개의 추가 피해로 알려야 한다. 안내는 은행·거래소·경찰에 추가 피해 사실을 알리라고 한다. 부끄러워서 숨기면 대응이 늦어진다.
증거 보존도 중요하다. 대화방, 계약서, 명함, 입금 계좌, 지갑주소, 웹사이트 화면, 통화녹음, 메일 원본을 남겨 두어야 한다. 사이트를 급히 삭제하지 말라는 당부도 있다. 수사와 지급정지 판단에 쓰일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을 받을 때 지켜야 할 법 조항도 있다. 안내에 따르면 법 제11조는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공범인 사람은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 내용은 반드시 사실대로 직접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공식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기관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소속을 검증한다. 그다음에야 어떤 요구에 응할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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