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형수 52명 평균나이 58.7세...여전히 수감 중인 '희대의 범죄자'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형수는 52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58.7세다. 사형 집행이 30년 가까이 멈춘 사이 사형수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AI툴로 생성한 자료이미지.

법무부에 따르면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나흘 앞둔 6일 기준,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52명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다. 60세 이상(60대 10명·70대 7명)은 전체의 32.7%다. 40대는 5명, 30대는 1명이고 20대는 없다. 사형제 존폐 논의가 결론 없이 이어지는 동안 사형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감 중 숨지는 사형수도 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을 앓다가 87세로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조직원과 그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중에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연쇄살인범도 있다. 각각 20명과 10명을 살해한 유영철과 강호순은 형 집행이 유예된 채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수감 기간이 가장 긴 사형수는 원언식이다. 그는 1992년 강원 원주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이후 35년째 교정시설에 구금되며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기록됐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도빈이다. 그는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했다. 일반인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하지만 군인에게는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적용된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의 형이 집행됐다. 이후 약 30년째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8년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더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범죄 예방과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재판관 의견이 1996년 7 대 2, 2010년 5 대 4로 점점 좁혀진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반발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형제를 대신할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론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흉악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숨질 때까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석방 가능성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 형법 72조는 무기수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의 교화 가능성을 없애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유럽연합 등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는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2023년 절대적 종신형을 새로 두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 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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