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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대부분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유료 사주 상담까지 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해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 씨에게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동안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매일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속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80%를 넘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근무시간 상당 부분을 업무가 아닌 유튜브 접속에 사용한 셈이다.
유튜브만 본 것도 아니었다. A 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를 개설한 뒤 근무시간 중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300만 원을 넘었다.
근태와 관련한 다른 문제도 함께 적발됐다. A 씨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상휴가까지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HUG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비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을 무겁게 봤다. 회사는 A 씨의 행위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고 개선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HUG에서 직원 비위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상임이사 B 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HUG는 B 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분양보증 등 주거와 관련된 각종 보증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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