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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경찰관이 된 20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입직 전 시작된 범행은 현직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공소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여 개는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 10여 개를 직접 촬영·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허위 영상물 2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모두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허위 영상물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상당 기간 수집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과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 양상 등을 토대로 여성이나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범행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숨긴 채 해당 대화방에 접근했다.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7월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입건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지난 8월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뿐 아니라 불법 촬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A 씨를 대기발령했으며 현재는 직위해제한 상태다.
A 씨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전에도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2022년부터 다시 지인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4월 경찰관으로 입직한 뒤에도 관련 범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과거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관으로 임용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은 채용 당시 해당 처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회보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회·면접할 때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공소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이 담긴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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