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문중 넘어 고려인·청소년까지…'뿌리' 경계 넓힌 제17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폐막

위키트리
외도를 의심해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가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해 왔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A 씨는 재판부가 직접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처음에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재판부가 아내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시 묻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보청기 문제 때문이라고 A 씨 측은 설명했다. 평소 사용하던 보청기를 분실해 재판부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출석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아내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일을 했으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를 받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 씨는 아내 B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방법, 고의의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이 정해진다.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형사재판에서 정신감정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감정 절차다. 정신질환이나 인지 기능 등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감정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신감정이 실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능력을 판단할 때 검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해당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나이가 많거나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실제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