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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한겨울 텃밭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기는 텃밭에 있던 고무 대야 안에 놓인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약 한 달여 뒤인 2월 아기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는 지난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결과와 당시 상황을 무겁게 봤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버려졌고 영하 3도의 추위 속에서 밤을 보낸 끝에 숨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사건을 접한 전국 각지 시민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다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살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살해(제4조의2)와 아동학대치사(제4조)를 구분해 처벌한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아동학대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친권자와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등은 법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한다.
법에 정해진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낮춘다.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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