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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B 양을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을 만나 차량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A 씨는 같은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 양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까지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횟수는 모두 168회에 달했다.
A 씨의 성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도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았다. 당시 A 씨는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24년 복역 중 지적장애가 있는 다른 수형자를 추행해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앞선 사건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 씨는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1년 만에 다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5년이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으며,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특히 앞선 처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한층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제56조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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