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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지인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뒤 해외로 달아난 30대 영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남성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8일(현지 시각) 영국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두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치료를 받은 뒤 사건 당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고,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
경찰청은 A 씨의 해외 도주 직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제 공조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A 씨가 영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주재관을 통해 영국 국가범죄청(NCA) 산하 국가범죄인인도전담대(NEU)와 공조했다.
양국 수사기관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주거지를 특정했다. 영국 수사당국은 지난 8일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해외로 도주한 지 9일 만이다.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한 A 씨의 국내 송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는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외국인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범죄에 정해진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살인미수 역시 형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54조는 살인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고의와 실행 행위 등이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경위와 증거, 법률상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국제 수배와 범죄인 인도 절차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 도피자를 추적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인터폴 적색수배다. 적색수배는 회원국 수사기관에 수배자의 소재 확인과 임시 체포를 요청하는 국제 공조 제도다.
다만 적색수배 자체가 국제 체포영장은 아니다. 인터폴이 회원국에 체포를 강제할 수 없으며, 실제 체포 여부는 각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혐의자를 국내로 송환할 때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범죄 혐의를 받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른 국가에 있을 때, 해당 국가에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은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를 요청받은 국가는 자국 법률과 조약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현지에서 피의자가 체포됐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국내 송환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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