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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렸다…10월 8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및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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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도주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약 12분 전부터 시작됐다.
A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 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경찰의 추격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달아나다 약 12분 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두 번째 사고를 낸 직후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차량을 버려둔 채 동승자였던 20대 B 씨와 인근 주택가 방향으로 달아났다.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까지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차량에 동승했던 B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인명 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 발생 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도주치사상) 역시 엄벌을 받는다.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피해자가 다친 상태에서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돕거나 방치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현행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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