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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탑승객 168명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청주공항을 떠나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객실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시점은 항공기가 활주로 쪽으로 향하기 전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이 손에 들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변에 있던 승객이 곧바로 옷으로 배터리를 덮었고, 승무원이 이를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용 파우치에 담가 불을 껐다.
객실 안에 연기가 차면서는 승객 168명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제주항공은 기내에 남은 연기를 빼내는 배기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항공기가 정상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토하고 있다. 운항 재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편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정 기준에 맞춘 새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승객 1명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이며, 1개당 용량은 160Wh(약 4만3000mAh) 이하여야 한다. 용량이 100~160Wh 사이인 제품은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160Wh를 넘는 대용량 제품은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보관 수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반드시 직접 들고 타야 한다. 탑승 전에는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봉지·보호 파우치에 하나씩 넣어 합선을 막아야 한다. 기내에서는 머리 위 선반에 두지 말고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 등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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