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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리포트, 개업 세무사·회계사 대상 ‘성장 패키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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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이 다음 달부터 금주 구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그동안 대낮 음주와 고성방가, 노숙인 소음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서울역 일대의 통행 환경과 보행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 총 1만 3283㎡ 부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는 서울역 광장 및 역사 주변의 실외 공간 전체다. 다만 광장 내부의 음식점 등 실내 시설을 비롯해 인근 보행로인 서울로 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금주 구역 지정 후 곧바로 단속에 나서는 대신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정 유도와 홍보 활동을 선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계도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펼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금주 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 주민, 직장인들로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온 음주 관련 불편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역 광장은 대낮부터 이어지는 술자리와 고성방가, 노상 방뇨 등으로 인해 역사 이용객과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이용객들의 불안감 또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 여론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가 서울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4%가 광장 내 금주 구역 지정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금주 구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역 광장을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역 광장의 환경 개선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2024년에도 서울역 광장의 노숙인 음주 및 무분별한 확성기 종교방송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당시 박영한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서울역 광장이 서울시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 개선에 난항을 겪었던 서울시가 광장 정화 사업 및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서울역 노숙인의 음주와 소음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숙원 과제였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2023년 5년간 서울역 노숙인의 음주 및 노상 방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시민 민원은 총 17건에 달하며 서울역 광장 인근의 직장인과 사업자 등 501명이 동일한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현장 단속과 지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금주 구역 지정과 유관 기관 간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역 일대의 보행 환경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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