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줄 알고 대충 닦았는데… 새벽, 편의점 CCTV에 충격적인 장면 찍혔다

새벽 시간대 경기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매장 내 상품 진열대에 소변을 보고 그대로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 경기 파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계산대 뒤편에서 상품 정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편의점 직원은 남성 손님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안내 및 결제를 위해 곧바로 계산대로 이동했다.

그러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 진열대로 걸어 들어간 남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을 시작했다. 남성은 상품이 가득 채워져 있던 진열대를 향해 다가가 그대로 소변을 본 뒤 몸을 떨었다. 이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옷매무새를 다듬고 가볍게 스트레칭까지 마친 후 아무런 상품도 구매하지 않은 채 매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사건 직후 직원은 진열대와 상품 주변에 액체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누군가 음료나 물을 쏟고 간 것으로 생각해 해당 진열대를 수건으로 닦아내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후 아침 시간에 출근한 편의점 점주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편의점 점주는 젖어 있는 상품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 보며 상태를 확인하고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점주는 남성의 충격적인 행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성이 진열대를 향해 직접 소변을 보는 장면이 CCTV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편의점 점주 A 씨는 방송을 통해 "영상을 보자마자 너무 더럽고 충격을 받아 손을 몇 번이나 씻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남성의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소변이 직접적으로 닿은 진열대 주변 상품들이 심각하게 오염됐으며 약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점주 A 씨는 사비로 전문 청소 업체를 불러 해당 구역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주는 해당 남성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매장 내외의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남성의 행위는 여러 형법상 죄목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혐의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다. 현행법상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기계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변으로 인해 판매용 상품 다수가 직접적으로 오염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액만 약 50만 원에 달하므로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위계나 위력,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노상방뇨 행위로 인해 매장이 오염됐고 피해 수습 및 세척과 전문 소독 방역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크게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장에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야기해 손님의 방문을 저해하고 매장 운영을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존재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매장 내부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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