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공짜로 줘도 안 먹는다" 의사들이 무조건 거부하는 음식 4가지

위키트리
자신이 몰던 택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50대 택시기사가 오히려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택시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주차해 둔 택시가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자신이 차를 세워둔 곳에 택시가 보이지 않자 누군가 차량을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차량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후 신고 장소에서 약 1㎞ 떨어진 주택가 인근에서 A 씨의 택시를 발견했다. 차량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주차돼 있었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고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0분쯤 해당 주택가에 직접 택시를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다음 날 자신이 차를 세웠다고 생각한 곳에 택시가 보이지 않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 씨가 제출한 알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A 씨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와 약물 복용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수면제를 먹었다는 진술만으로 약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성분을 확인해 운전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4월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모두 높아졌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이 약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약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범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겁다.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 측정 불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을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약물운전 처벌 대상에는 불법 마약류뿐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진정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일반의약품 역시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면제와 진정제, 일부 감기약과 알레르기약 등은 종류에 따라 졸음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약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수면제는 복용 후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 등의 영향이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의 종류와 복용량,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수면제나 감기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약물의 종류와 운전 당시 상태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복용한 약물의 성분과 운전자의 상태 등을 살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올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약물운전 단속 절차도 강화했다. 운전자의 보행 상태나 균형감각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간이시약검사와 혈액·소변 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약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만으로 운전 능력 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약물검사 결과와 함께 운전자의 행동 및 당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경찰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을 복용할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