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내 폭행하다 바지걸이까지 부러졌다… 이유는 고작 '아침밥'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나무 바지걸이가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밥 문제로 아내 폭행… 2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나무 바지걸이가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A 씨는 지난 5월 강원 지역의 자택에서 70대 아내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나무 바지걸이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폭행 과정에서 바지걸이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렸다.

B 씨가 폭행을 막으려고 양팔을 들어 올렸지만 A 씨는 팔 부위까지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아침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는 처벌 원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수법, 부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인 B 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씨에게 동종 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특수상해죄란?… 일반 상해죄와 다른 점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과 같은 흉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재질과 크기,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과 같은 흉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재질과 크기,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현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특수상해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법정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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