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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솔비♥이규한, 두 손 꼭 맞잡았다 "인생의 동반자" [소셜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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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 가운데 95.4%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까지 겹치면서 강력범죄자의 출소 이후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될 수 있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가석방 허가를 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모두 151명이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연도별 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으로 집계됐다. 2026년에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인원을 넘어섰다.
이 통계는 무기징역 수형자 가운데 가석방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규모를 보여준다. 다만 가석방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석방 이후 재범 여부와 범죄 유형을 함께 살펴봐야 출소자 관리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이후 재범 현황이 별도로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 통계는 관리하지만, 그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수형자만 분리해 재범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출한 전체 가석방자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였다. 이는 가석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로,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률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무기수 출소자에 대한 별도 통계가 없으면 이들의 재범 여부와 사후 관리 결과를 다른 가석방자 집단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남는다.
무기수는 법원에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무기징역은 형기를 특정한 연수로 정하지 않고 수형자의 생애에 걸쳐 형을 집행하는 형벌이다. 징역 20년이나 30년처럼 정해진 기간을 복역하면 형기가 끝나는 유기징역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반드시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인 것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풀려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을 복역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 생활과 교정 성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형법 제72조는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가석방은 형의 선고 자체가 사라지는 사면과도 다르다. 형법 제73조의2에 따르면 무기형 가석방자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이며,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감시에 관한 규칙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반대로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기징역은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형벌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석방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회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이 점을 문제로 삼는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현행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형벌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력범죄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도 있다. 지난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0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목과 어깨 등을 다쳐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전자발찌는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출소 이후 관리와 범죄 예방 체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전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사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수형자와는 다른 사례다. 두 사건은 법적으로 동일한 유형이 아니지만,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 복귀 이후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라는 공통된 과제를 드러냈다.
전자발찌는 위치와 이동 상황을 관리하는 수단이지, 모든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는 아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따질 때는 장치 착용 여부뿐 아니라 위험도 평가, 준수사항 위반 대응,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범죄 징후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인천 사건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순찰 강화와 흉기 소지 단속뿐 아니라 재범 위험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서영교 위원장은 현행 형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되면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여러 사정을 판단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제도는 ‘절대적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도 불린다. 법무부는 2023년에도 무기형을 가석방이 가능한 형과 불가능한 형으로 구분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의 사회 격리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려면 법률에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 위원장은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할 경우 교정과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장기간 수감 중 변화한 수형자의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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