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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특검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15일 요청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로,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16일이다.

이날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냈다.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상급심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석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특검이 해당 요청서를 낸 배경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정이 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오는 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속행 합의기일로 지정했다. 선고가 아니라 합의를 이어가는 날로 잡았다는 의미다. 합의기일에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며, 이 자리에서 결론이 모이지 않으면 선고기일은 그 뒤로 정해진다. 22일이 합의기일로 지정된 만큼 해당 날짜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오는 22일을 합의기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달 중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합의기일을 거친 뒤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31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계산이다. 선고기일은 통상 합의가 마무리된 뒤에 정해지기 때문에, 22일부터 31일까지 남는 기간은 9일에 그친다.
김 여사는 현재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들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된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구속 사유가 없는 한 석방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검은 만료 이전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의 선고가 늦어지는 과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다. 이후 상고심으로 넘어갔는데,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합의체로, 사건의 법리적 쟁점이 무겁거나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가 걸린 경우 등에 회부된다. 2심 선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관매직 사건은 2심 판단을 이미 받았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9월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인 만큼, 상고심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검이 요청서를 낸 곳도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31일에 구속 상태가 종료될 수 있다. 다만 구속 기간 만료가 곧 형 확정이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속은 재판 진행 중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다. 석방되더라도 상고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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