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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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딸 유담(32)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송치된 4명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 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다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 등은 유 교수가 지난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된 23명을 조사하던 중 유 전 의원을 비롯한 3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11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2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는 입건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유 교수를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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