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는 59세 최충락

인천 흉기난동' 10명 공격한 59세 최충락. /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흉기를 휘둘러 8명에게 중상을 입힌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최 피의자는 피부과 진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과거 두 차례의 살인미수를 포함해 총 10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 개요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경 발생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형 복합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 내부에서 최 피의자가 이용객 10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했다.

해당 건물은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입점해 있어 주말 이용객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 범행으로 인해 현장에 있던 19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이를 포함해 총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부상자로 분류됐다.

범행 대상이 된 나머지 2명은 물리적 상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즉각 현행범 체포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과 법적 근거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해당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전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0일간 인천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상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되며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엄격하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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