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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채무가 없다고 말했던 아내가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 채무를 합쳐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공동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돈을 아내의 적금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혼전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아내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6개월 차인 34세 직장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약 1년 동안 교제한 뒤 결혼했다.
그는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의 아내를 만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각자 모아둔 자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아내는 저축한 돈이 많지는 않지만 빚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믿고 결혼을 진행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A씨가 그동안 모은 돈과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합쳐 마련했다.
결혼 후 생활비는 A씨의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 통장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문제가 나타났다.
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에서 아내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A씨가 우편물의 정체를 물을 때마다 아내는 광고물이라고 설명하며 치웠다.
이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고, 상대방은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업체의 채권추심원이었다.
A씨가 사실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아내는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 채무를 모두 합하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장모 역시 아내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공동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아내가 적금으로 저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아내의 혼전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아내는 빚의 절반가량을 결혼 전 해외여행에 썼으며 나머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쓰거나 가방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무가 어떻게 이 정도로 불어났는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처음부터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와 이혼의 차이, 아내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었다.
또 “아내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미 제 월급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냐”고 질문했다.
곽동주 변호사는 "결혼 전에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면 채무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아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동 통장에서 남편의 월급으로 아내의 혼전 채무를 갚은 금액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을 요구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결혼 전 배우자가 채무를 숨겼다고 해서 혼인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상대방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16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히 빚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짓말의 내용과 경위,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배우자의 채무도 발생 경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개인적인 소비나 혼전 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2조는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부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전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는 실제 상환 내역과 재산 형성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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