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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징역 4년으로 최종 결정됐다.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사건이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이 각각 낸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아리셀의 리튬전지 생산 공장에서 일어났다.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소홀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상황에 대응할 매뉴얼도 마련해 두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이 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나온 형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같은 징역 15년을 받았다.
항소심 판단은 크게 달랐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4년으로 1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낮췄다. 박 총괄본부장의 형량도 징역 7년으로 줄었다.
2심이 1심과 판단을 달리한 대목은 비상구 관련 부분이다. 2심은 박 대표에게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어긴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유죄로 본 이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 판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2심은 박 대표 측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1심이 제한적으로만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 대한 징역 4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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