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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잇따라 공소장 부실을 지적받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을 향해 "종합특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를 악물고 숨겨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공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검을 지망하는 검사나 변호사는 일도 배우고 스펙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 정도면 종합특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를 악물고 숨겨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공 검사가 글을 올린 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검이 낸 증거 목록을 두고 "각 증거의 입증 취지에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이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해야 한다.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21그램 김모 대표에게 적용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에서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린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첫 재판에서도 공소장 문장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형사37-1부(재판장 장성훈)는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문장이 어색하다"며 특검에 석명을 요구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 부화수행 재판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형사37-3부(재판장 류창성)는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포함한 공보전략실 인원들에게 포고령을 전파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박 전 사령관은 공보전략실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느냐. 표현을 달리했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고 했다.
공 검사는 앞서 17일에도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글의 제목은 '시작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공 검사는 "수사범위도 아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초대형 국정농단' 어쩌고 하더니 수사권 범위 밖이라고 영장 기각을 몇 번 당하고 결국 수사를 접었다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이어 "적용법조에 인용 조문을 적는 것,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건 초임 검사도 안 틀리는 것"이라며 "저래 갖고 뭐가 되겠나. 쯧쯧"이라고 했다.
공 검사가 언급한 적용법조 문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재판에서 불거졌다. 이 재판부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특검은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144조 1항(특수공무방해)만 적었다. 이 조항은 공무집행방해(136조) 등의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어서 기본 조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재판장은 "안 읽어봤나. 어떻게 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특검 측은 그 자리에서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에 관한 내용도 공소장에 빠져 있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 중순 수사를 마치고 28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22건이 수사 종료 직전 보름 남짓 동안 한꺼번에 기소됐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채해병 수사 방해 혐의 재판을 맡은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목록을 공소사실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 상태에선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건에서는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잘못 적는 등 단순 오기도 드러났다. 특검법은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 검사는 16일에는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제목은 '임수사관님이 기가 한풀 꺾이셨네'. 공 검사는 "목숨 걸고 중수청장 후보를 낙마시킬 기세더니 이제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신다"며 "언제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라고 적었다. 이어 "진짜 잘릴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겁이 나긴 나나 보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물러나셔서 대실망"이라며 "앞으로 임수사관님의 처세가 어떨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했다.
임 청장은 공 검사가 글을 올린 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청장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대상이 됐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 판례는 쌓여 있다"며 "검찰 재직 시절에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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