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역대급 라인업… 레전드 대배우 뭉쳐 넷플릭스 '돌풍' 일으킬 신작 영화

위키트리
혼자 밥을 먹기조차 어려웠던 70대 아버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대로 된 식사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외부의 도움마저 차단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시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70대 아버지 B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나이가 많고 기력이 크게 떨어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혼자 음식을 먹거나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식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에게는 사망 이전부터 건강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길에서 주저앉았고, 이후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이웃 주민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음식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생활을 돕기 위한 주변의 시도도 있었다.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B 씨에게 약 한 달 동안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역시 B 씨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지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5월 B 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 이후 복지관을 통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그러나 담당자가 방문해도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준비한 음식을 집 앞에 두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B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했으나,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에도 A 씨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상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망 당일에도 A 씨는 집을 방문한 공무원 등을 돌려보낸 뒤 문을 잠갔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7월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는 사망 당시 키가 170㎝였지만 몸무게는 34㎏에 불과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발견 당시 B 씨는 쓰레기가 쌓인 곳에 누워 있었다. 몸은 심하게 마른 상태였으며 대소변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는 파리가 날아다녔고 부패한 냄새도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아버지의 노령연금과 월세 수입 등으로 생활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숨진 날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아버지를 계속 돌봤기 때문에 유기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혼자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으며, A 씨에게 아버지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아버지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도 일부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런데도 필요한 치료나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A 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존속유기치사죄, 현행법상 처벌은?
현행 형법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볼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유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유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여기서 유기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형법 제275조의 '유기 등 치사상'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