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떨려 글도 안 써져” 남성 BJ에게 200만원 쏜 초등생 딸이 엄마에게 밝힌 후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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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가 다수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출연해 후원금 순위를 겨루는 이른바 엑셀방송을 시청하며 남성 진행자에게 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져 미성년자 결제 시스템의 허점과 환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의 결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어머니 A 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인터넷 방송 플랫폼 측은 규정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며 경찰 신고를 종용해 부모의 관리 책임과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닉네임 호명과 같은 진행자의 단편적인 반응에 이끌려 결제를 남발한 초등학생의 사례는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사행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생 딸이 엑셀방송 BJ에게 200만원을 쐈다'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부적절한 거액 후원 사실을 고발하는 기혼 여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을 작성한 어머니 A 씨는 초등학생인 딸이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에게 200만원을 결제해 후원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금 손이 떨려서 글도 제대로 안 써진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

A 씨의 자녀가 거액을 후원한 방송은 여러 명의 진행자가 한 화면에 동시에 출연해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액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순위와 위치를 매기며 경쟁을 벌이는 형태의 방송이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딸은 방송 화면에 등장한 남성 진행자가 자신의 닉네임을 직접 불러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에 매료돼 지속해서 금액을 충전해 후원금을 보냈다.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진행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무분별한 결제를 이어간 것이다.

자녀의 행동을 꾸짖은 A 씨는 즉각 인터넷 방송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A 씨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가 잘못한 거 안다. 당연히 혼냈다"라면서도 "그런데 200만원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지 않은가. 환불 문의를 하니까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플랫폼 측의 무책임한 대응을 꼬집었다.

특히 A 씨는 결제 과정의 편의성과 대조적으로 극히 까다로운 환불 절차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무슨 규정인지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된다. 난 지금 아이가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하느라 속이 뒤집어지는데, 돈 보낼 땐 몇 번 누르면 끝이더니 돌려받으려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 알아봐야 하는 거냐"라며 분노했다.

딸은 아이돌을 좋아하면 엄마에게 꾸중을 들지만, 방송 진행자는 아이돌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A 씨에게 해명했다.

A 씨는 "아이한테 화내다가 답변 보고 또 열 받고 진짜 미치겠다"라며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인가"라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연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결제 환불 규정과 부모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이라면 환불해 준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관련 법대로 해야 한다", "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련 콘텐츠를 보는데도 미리 알지 못한 부모 책임도 있다", "진행자가 시청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어떻게 아는가", "휴대폰 본인 인증 과정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부모님 폰으로 한 건지 모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성년자의 인터넷 방송 고액 후원 환불은 현행 민법 규정과 전자상거래법의 해석이 엇갈리며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낳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녀의 일방적 결제는 취소 및 전액 환불 대상이 된다.

다만 스마트폰 명의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성인인 부모의 것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는 해당 결제 주체를 성인으로 간주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가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결국 결제를 진행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지침이 존재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년 전에는 초등학생이 가족의 이사 보증금인 1억 3000만 원을 여러 BJ에게 무단 결제해 방통위 중재를 거쳐 환불받은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결제 환경의 간소화로 10대 이하의 충동적인 고액 결제 피해가 매년 수천 건 단위로 접수되는 만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후원 한도 제한이나 실질적인 법정대리인 인증 절차 등 시스템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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