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노인 건강' 영상에 무슨 일이… 구글이 채널 10개 폐쇄한 이유

유튜브에서 건강정보를 설명하는 의사나 전문가가 실제로는 가짜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의료 전문가를 사칭하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꾸민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고령층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노인 건강 인기 영상 100건 중 24건 전문가 사칭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영상 가운데 조회수 상위 100건 중 42건이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에서 건강정보를 설명하는 의사나 전문가가 실제로는 가짜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의료 전문가를 사칭하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꾸민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고령층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특히 AI 제작 영상 42건 중 24건은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콘텐츠였다. 일부 영상은 가짜 전문가 이름을 계정명으로 내세워 마치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AI 라벨(제작 사실 표시)을 누락하기도 했다.

60대 45.4%,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정보 검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건강정보 인식 조사'에 따르면 60대 응답자의 45.4%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건강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를 접하는 매체로는 인터넷 포털(49.7%)이 가장 많았고, 유튜브(14.4%)가 뒤를 이었다.

건강 위해정보 대응 기관, 실제 삭제 요청은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 위해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 생산자와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체 점검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 실제로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영상 가운데 조회수 상위 100건 중 42건이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제작 영상 42건 중 24건은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콘텐츠였다. 일부 영상은 가짜 전문가 이름을 계정명으로 내세워 마치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AI 라벨(제작 사실 표시)을 누락하기도 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구글코리아, 10개 채널 폐쇄·영상 31건 삭제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도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총 51개 채널에 게시된 영상 100건을 검토한 뒤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10개 채널을 폐쇄하고 해당 채널의 동영상 31건을 삭제했다. 이어 AI 제작 표시가 누락된 영상 13건에는 AI 라벨을 적용했고, 5개 채널의 영상 10건에 대해서는 수익화 중단 조처를 내렸다.

박 의원은 "유튜브 등으로 건강정보를 접하는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플랫폼, 의사 등 전문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영상을 적극 차단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건강정보 영상, 신고 방법과 피해 예방법은?

유튜브에서 의료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을 발견하면 플랫폼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유튜브 안내에 따르면 영상 하단 '더보기' 메뉴에서 '신고'를 누른 뒤 위반 사유를 지정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유튜브의 검토를 거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확인되면 영상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온라인에 유통되는 건강정보의 사실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질환별 건강정보와 치료·검사 방법 등을 안내한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의료인인지 의심된다면 해당 인물이 소속됐다고 밝힌 의료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병원 측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특정 질병의 완치를 장담하거나 기존 처방 약의 복용 중단을 권하는 내용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한 뒤 판단해야 한다. 이미 영상을 믿고 약을 끊거나 치료 방법을 바꿨다면 주치의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허위 정보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정식 사건 접수와 수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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