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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온 보수논객 지만원(84)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 지 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 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북한에서 파견된 인물이라는 취지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이라고 지칭하거나 관련 행사를 '시체 장사 행사'라고 표현하는 등 비하성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 무렵 자체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던 중 지 씨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올린 글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학술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과 방송,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과 학술, 연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찰은 지 씨의 게시물이 이러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 씨가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검토하거나 학술연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본 것이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도 최근 출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물뿐 아니라 관련 저술 활동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만원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관련 조사와 재판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3년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고, 지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민사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5·18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단체와 개인 등 13명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처럼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 씨가 다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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