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이마 골절에 60바늘 수술… 자전거로 친 중학생, 형사처벌 안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8세 아동이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사고를 낸 중학생은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흘 만에 부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인도서 자전거와 충돌… 이마 골절에 60바늘 수술

21일 경찰과 MBN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A 군이 중학생 B 군이 몰던 자전거에 치였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8세 아동이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사고를 낸 중학생은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흘 만에 부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인도였다. 자전거와 부딪힌 A 군은 이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60바늘을 꿰매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 군은 피를 흘리며 혼자 집에 돌아갔다. 부모는 다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당시 자전거를 타던 B 군은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제작하기도 했다.

연락처 없이 현장 떠나… 부모와 경찰서 방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후 지난 20일 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었다.

B 군의 부모는 자녀가 사고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 군과 함께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B 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당시 자전거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충돌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도 내 자전거 충돌 488건… 4년 새 78% 증가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한 사고는 488건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78% 증가한 수치다.

자전거가 보행자를 상대로 낸 전체 사고는 같은 기간 1677건에서 1685건으로 8건(0.5%) 늘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보행자 피해를 포함한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보행자 대상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5235건으로, 2024년 5571건과 비교해 336건(6.0%) 감소했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2024년 3638건에서 지난해 3331건으로 8.4% 줄었다.

반면 자전거가 보행자를 상대로 낸 전체 사고는 같은 기간 1677건에서 1685건으로 8건(0.5%) 늘었다. 이는 차도나 횡단보도 등 모든 장소를 포함한 수치로, 앞서 언급된 488건은 이 가운데 인도(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늘었다.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0명(13.3%) 증가했다.

연령별 통계에서는 20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가 2024년 1620건에서 지난해 1659건으로 2.4% 증가했다. 반면 61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1804건에서 1659건으로 8.0% 감소했다.

법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235건 가운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사고가 345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 수치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가능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판사가 사건 내용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살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형벌과 구별된다.

소년법 제32조에는 모두 10종류의 보호처분이 규정돼 있다. 보호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조치부터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처분을 촉법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이 대상이므로 촉법소년에게는 내려지지 않는다.

보호관찰 역시 처분 종류에 따라 기간이 구분된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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