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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함께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50억 클럽'은 법조계와 언론계,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을 도운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측에서 거액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맡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공소 요지다. 이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에게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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