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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1심보다 형량이 16년 줄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대기시키도록 했고, 교정본부장에게는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여력을 점검하게 했다. 또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같은 지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국금지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2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유죄 판단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했던 건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른바 '디올백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 전체에 항소했으나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는 취하했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인용되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져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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