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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차량에 태운 채 시속 194㎞로 질주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의 남편이 지인 1000여 명에게 선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서명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망 사고의 전말이 최근 방송을 통해 재조명됐다.
사고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사고 당일 친구 집에서 나온 뒤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이동 도중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냈다. 이후 귀가했다가 다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왔다.
당시 차량 내부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차 안에는 4세와 6세에 불과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A 씨가 "엄마는 너희한테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지?"라고 묻자 딸은 "나도 아는데 엄마 천천히 가줘", "엄마 나 무서워"라며 울며 애원했다. 그러나 A 씨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라니까!", "너희가 무서워도 상관없어"라고 소리치며 아이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속도를 올렸다.
당시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가 하면 신호를 잇달아 위반하며 최고 시속 194㎞까지 질주했다. 결국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시속 137㎞의 속도로 20대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A 씨의 차량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에도 약 100m를 더 달린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B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가 사고 직후 동승했던 여자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나 몸이 이상해, 안 움직인다"였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A 씨의 태도 역시 공분을 샀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놀랐잖아", "나 신호 위반도 안 했고 시속 80km로 달렸어"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 여부를 물었을 때도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인정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정신이 들었을 때는 유치장이었고 경찰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 남편의 행적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남편이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 1135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해당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지인은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부탁을 받고 서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자녀의 친권자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A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 측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와 달리 범행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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