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깎다 복부 다쳤다'는 아버지… 경찰이 20대 아들 입건한 이유

전북 장수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복부를 다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남성은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당시 함께 있던 20대 아들을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과를 깎던 중 실수로 칼을 떨어뜨려 배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의 부상이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별개로 다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부상이 발생한 위치와 출혈량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사과 깎다가 칼 떨어졌다는 아버지

22일 장수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장수군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에 복부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과를 깎던 중 실수로 칼을 떨어뜨려 배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의 부상이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사건 당시 A 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20대 아들 B 씨였다.

경찰, 출혈량 등 고려해 사고 경위 조사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별개로 다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부상이 발생한 위치와 출혈량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장애가 있어 관련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B 씨의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타인의 물리적 개입 여부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말대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 존속상해 혐의, 현행 형법상 처벌은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부모와 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형법 제257조 제2항에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상해죄보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높다.

또 형법 제257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상해죄와 존속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존속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직계존속 관계뿐 아니라 가해의 고의성을 비롯한 상해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나 단순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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