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던 '코브라' 팔려던 중학생… 결국 헬기까지 출동한 이유

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생이 집에서 기르던 코브라에 손등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사람에게 코브라를 판매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경찰은 해당 동물의 입수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자신이 기르던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꺼냈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온라인을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코브라의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코브라에 손등 물린 중학생… 헬기로 병원 이송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주시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A 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코브라에 물린 뒤 마비 증세를 보여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해독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뱀은 ‘포레스트 코브라’로, 국내에서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포레스트 코브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Craig Cordier-shutterstock.com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자신이 기르던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꺼냈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온라인을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코브라의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무단 거래 시 형사처벌 가능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과 반입, 양도·양수 및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의2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동물은 신고 후 수입할 수 있다. 학술 연구나 야생생물 보호·복원 등 법에서 인정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다.

제22조의4 역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및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동물을 거래하거나 보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수입과 거래가 허용되는 동물을 별도로 정해 고시한 것이 ‘백색목록’이다. 백색목록에는 총 888종이 지정돼 있으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은 원칙적으로 일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또는 양도·양수·보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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