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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어머니를 10년간 간병해 온 60대 아들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어머니가 노환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유지됐다.

A 씨는 올해 초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7세 친모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10년간 B 씨를 간병해 온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침대에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몸을 닦아주려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B 씨는 닷새 만에 숨졌다.
A 씨는 폭행 이후 B 씨가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집에 나흘 동안 방치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엄마한테 손을 댄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과 B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닌 노환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사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와 1심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형량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으로 보인다"며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참고] 존속상해치사죄, 현행 형법상 처벌 수위는
존속상해치사죄는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현행 형법 제259조는 상해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259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상해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존속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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