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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적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도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리게 됐다.
병역 의무를 면한 뒤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2015년부터 이어진 법적 공방이 세 번째 대법원 심리로 이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LA 총영사 측은 이날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총영사 측이 불복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유승준의 병역 의무 이행 논란이 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됐고,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첫 번째 소송은 2015년 시작됐다. 당시 만 38세가 된 유승준은 같은 해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옛 재외동포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첫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가 반복되면서 세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쟁점은 입국 제한과 비자 발급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맞춰졌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확보할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갔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이 26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음에도 비자 발급 거부가 반복된 만큼, 이번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의 법적 타당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인원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재외동포 체류 제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병무청의 병역 통계 자료(2025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적이탈 및 상실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인원은 연간 4000명 안팎에 이른다.
이 같은 국적 변경을 통한 국외 장기 체류형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법적 빗장도 높아졌다.
정부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게 만 41세가 되기 전까지 F-4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무부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국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며 비자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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