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에게 흉기 들고 위협한 20대…범행 이유 알고 보니 '기가 막혀'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2명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4시 40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전화 통화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흉기 들고 나타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전화 통화를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학생들에게 밖에서 통화하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부모에게 전화해 도서관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자녀의 연락을 받은 부모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흉기 이용한 특수협박…최대 징역 7년

현행 형법 제284조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특수협박은 흉기로 상대방을 실제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흉기를 지닌 채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듯 위협했다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죄와 차이가 있다.

다만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이라고 해서 모든 특수협박 사건에 같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흉기를 사용한 경위와 협박의 정도,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A 씨가 학생들의 전화 통화를 문제 삼아 집에서 흉기까지 가져온 것으로 조사된 만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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