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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유명 해변에서 야간 산책을 즐기던 시민이 주변에서 날아든 폭죽에 맞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마다 피서지와 야간 해변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폭죽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여전히 현장 통제와 시민 의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산책하던 아버지가 인근 방문객들이 쏜 폭죽에 맞아 신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발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자녀로 알려진 작성자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해변 폭죽놀이의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무렵 발생했다. 당시 작성자는 아버지와 함께 강문해변 일대를 산책하고 있었으며 인근에서 남성 3명이 폭죽놀이를 진행 중이었다. 작성자는 "남성들이 폭죽을 하늘로 향하게 쏘지 않고 지면과 가까운 낮은 각도로 발사하고 있었다"며 "이 중 2명이 아버지가 계신 방향으로 폭죽을 발사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날아든 불꽃에 맞아 손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며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 두 명이 상공이 아닌 서로의 방향을 겨누며 위태롭게 폭죽을 쏘아대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변 폭죽놀이로 인한 갈등과 부상 위험은 계절과 지역을 불문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피서객이 집중되는 여름철과 주말 야간 시간대에는 모래사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죽이 터지면서 안전사고 위험 수위가 급격히 치솟는다.
현행 법령상 백사장에서의 무단 폭죽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의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거나 폭죽을 발사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 역시 피서철마다 주요 해변 길목과 백사장에 폭죽 사용 및 판매 금지, 적발 시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수막 게시나 간헐적인 계도 활동만으로는 야간에 백사장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죽놀이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단속 인력이 현장에 도달하기 전 폭죽을 버리고 자리를 뜨거나 처벌 수위가 경미해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 체계와 법적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행정 당국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에 폭죽과 관련한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당직 근무자 등이 현장에 출동해 계도 및 행정 지도를 펼치고 있다"며 "해수욕장 공식 개장 기간에는 관리운영본부에 상주하는 전담 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야외 폭죽놀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 사고가 발사 각도의 왜곡과 기본적인 취급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한다.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폭죽이라도 폭발력과 고열을 품은 화약류에 해당하므로 취급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지면 직각 고정'이다. 다발성 연발 폭죽을 지지대 없이 맨손에 쥔 채 발사할 경우 반동이나 손목 흔들림으로 인해 불꽃이 사람 쪽으로 휘거나 역화 현상이 발생해 손과 안면에 심각한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 폭죽을 사용할 때는 제품 밑동을 모래나 흙 속에 최소 3분의 1 이상 깊게 묻거나 단단한 벽돌 등으로 받쳐 상공을 향해 90도로 직각 고정해야 한다.
점화 시 신체 자세도 사고 위험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점화구를 들여다보거나 몸을 발사구 바로 위에 두는 행위는 절대 엄금해야 하며 몸을 발사체 옆으로 비켜선 뒤 팔만 뻗어 도화선 끝부분에 불을 붙여야 한다. 불이 붙은 직후에는 즉각 최소 5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주변의 풍향을 미리 살펴 바람을 등지거나 측면 위치에서 점화해야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비산하는 잔해가 관람객 쪽으로 덮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불발탄 처리와 사용 후 뒤처리 과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도화선에 불을 붙였음에도 불꽃이 분출되지 않는 경우 내부 화약이 서서히 연소하는 지연 점화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 10분간은 제품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발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들여다보거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치명적인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 탄 폭죽 잔해와 불발탄은 겉으로 꺼진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 잔열이 장시간 남아 있어 쓰레기통이나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연소가 끝난 뒤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부어 화약을 완전히 무력화한 뒤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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