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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A 판사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판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다. 구체적인 측정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A 판사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판사를 귀가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A 판사를 한 차례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운전 상황과 음주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이번에 적발된 A 판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2% 이상인 재범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판사가 현직 판사라는 점에서 향후 법원 내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법관은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다. 감봉은 일정 기간 보수를 줄이는 방식이며,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앞서 법원 내 음주운전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29명, 강등은 3명으로 전체의 약 66.7%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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