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0대 여승객 추행한 50대, 2층 역무실 인계 후 창문으로 뛰어내려 철길 도주극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선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사진) / 뉴스1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역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선로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전 출근 시간대 석수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과 A 씨는 금천구청역 2층 역무실로 인계됐으나, A 씨는 역무실 창문을 통해 철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MBN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경 석수역에서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A 씨는 이후 금천구청역에 있는 역무실로 인계됐다.

이후 A 씨는 금천구청역 2층에 있는 역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린 뒤 철길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추격하기에 앞서 열차를 정지시켰다.

철길에서 추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열차 운행을 멈춰 안전을 확보한 뒤 검거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선로를 따라 A 씨를 뒤쫓았고, 추격 끝에 그를 붙잡았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체포된 A 씨의 신병을 철도 범죄 전담 수사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최종 인계했다.

한편 열차와 역사 등 철도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치안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발간한 철도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발생한 전체 철도 범죄는 총 30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1년(2136건)과 비교해 무려 42.3% 폭증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총 4701건(최근 5년 6개월 누적 기준)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주로 출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 내부 상황을 악용하는 범행 패턴이 뚜렷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와 판결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추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개선안(2025년 의결 기준)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권고 형량은 상습 범행이나 가중 요인이 결합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출퇴근길 인파 속 우발적 접촉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 당국은 단순 벌금형 처분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을 병과하며 기소 피고인들에 대한 단죄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지하철 내 성범죄 적발 직후 도주를 목적으로 선로에 무단 침입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를 통행하거나 철도시설에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도주 행위로 인해 실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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