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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의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변사자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JTBC가 29일 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사 상태로 발견된 중국인 남성은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A 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 중국인 부부가 거주했으며 아내가 숨진 남편을 두고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신고하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 주택가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려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전일 구로구 노상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했다"라고 밝혔다.
파악된 신원을 토대로 경찰은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타살 정황이나 변사자의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오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 일자 특정은 어렵다"라는 구두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추후 경찰에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구로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60대 B 씨는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80대 A 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날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60대 B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라고 답했다. B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또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80대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서울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60대 B 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80대 A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80대 A 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60대 B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변사자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시신 부패 등으로 인해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일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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