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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송전탑에서 전선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31일 오후 5시 5분께 경남 진주시 호탄동의 한 송전탑에서 60대 남성 A씨가 2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다른 작업자 2명과 함께 송전탑에 올라 작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더불어 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를 세 가지로 정해 두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경우다.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중대산업재해가 성립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 재해가 났을 때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개선·시정 명령도 따라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생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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