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 3년 제한은 기본…AI 안경 쓰다 걸리면 '이 처벌'까지 받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험장에는 AI 안경 식별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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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대학별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나왔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한 스마트안경은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시험장에서 별도의 확인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적용 가능한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이 제시됐다.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과 처벌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행 1년인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시험 중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시험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시험장에 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도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원칙을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올해부터 응시자격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AI 스마트 안경 / 뉴스1

AI 안경을 식별하는 업무가 일반 시험감독관에게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감독 체계도 바뀐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각 시험장에 AI 안경 판별 전담 인력 1명씩을 지정해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은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이 AI 기능을 갖춘 기기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황에 따라 시험실을 순회하며 감독 업무도 지원한다. 시험실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안경을 발견하면 우선 시험장 전담 인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기기는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거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확인을 요청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감독관 개인에게 부정행위 판별 책임이 과도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스마트안경 식별 기준이 불명확해 시험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전문 장비와 명확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감독관에게 판별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수능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올해 수능 감독관 전원이 보험 가입 대상이다.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한다.

감독관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기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 외에 기술적인 탐지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문기관 등이 개발하고 있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성능과 현장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내년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뉴스1

교육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실제로 발생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사례가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치러진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지난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들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대학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다음 달 수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5일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경우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시험 감독관의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전국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시험 시행 전까지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 지정과 대응 절차 안내 등 관련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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