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전치 7주 폭행한 남편이 유죄 판결 후 스스로 셔츠 찢더니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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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코뼈 골절과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폭력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이 이후 부부 상담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처가 식구를 헐뜯었으며,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폭행 피해 모습을 흉내 내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남편이 자신의 셔츠를 찢은 뒤 아내가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의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덧붙였다.

가사·육아 도맡은 아내…남편의 폭언과 폭행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을 서두르던 남편과 혼인했다는 프리랜서 번역가인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 후 남편에게 과거 파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남편의 설명을 믿었다.

A 씨의 일상은 새벽부터 시작됐다. 번역 일을 한 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집안일을 했으며,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면 다시 일을 이어갔다.

살림과 육아를 대부분 맡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물건을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

A 씨가 두려움을 느껴 집 밖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지만, 남편은 새벽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폭력은 신체적 공격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남편은 화를 내며 A 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A 씨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두 자녀도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용서 뒤에도 이어진 괴롭힘... 셔츠 찢어 영상 촬영

A 씨는 시부모가 눈물로 설득하고 남편이 각서를 쓰며 잘못을 빌자 한 차례 더 기회를 줬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괴롭힘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다.

남편은 부부 상담에서 나눈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처가 식구들을 헐뜯었다.

또 자녀들 앞에서는 자신에게 맞아 쓰러진 아내의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

남편은 급기야 자신의 셔츠를 찢고 아내가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촬영했다.

실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자신을 피해자로, 아내를 가해자로 보이게 하려 했다.

남편은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도 요구했다. 자신이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점을 내세워 아이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압박했다.

A 씨는 “이제는 이 지옥을 끝내고 싶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다.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어쨌든 아이들은 아빠를 만날 텐데 애들 아빠가 폭력적인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혼하고 아이들도 지킬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변호사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배보람 변호사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위자료를 정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봐왔는지,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가 교묘하게 피해자로 둔갑하려는 시도는 최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유형 중 하나다.

실제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상습 폭행하던 남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한 뒤, 아내가 물건을 던지며 저항하는 장면만 편집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전말이 탄로 난 사례가 존재한다.

법원은 이 같은 악의적인 증거 조작 행위를 중대한 유책 사유로 판단해 위자료 산정 등에서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더불어 민법 제840조 제3호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폭언·폭행을 포괄하는 사유들이 재판상 이혼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소송 우위를 점하기 위해 증거를 짜깁기하는 기만행위가 늘고 있는 만큼, 무단 편집 가능성을 가려낼 철저한 증거 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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