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전세에 월세까지 오르는 서울 중하위권…노원구 올해 12.9%↑

위키트리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옆구리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가족은 피의자가 수개월 전부터 흉기를 소지했다는 정황 등을 거론하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정확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당역 흉기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사건이 너무 작게 알려지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 씨는 사건의 심각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일부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며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가 먼저 정정을 요구한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였다.
일부 언론이 피해자가 목과 다리를 다쳤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전에 전달된 초기 정보라는 주장이다.
가족이 의료진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손상을 입은 부위는 얼굴과 목이었다.
A 씨는 피해자의 얼굴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으며 목 주변의 주요 혈관뿐 아니라 척추 안쪽 혈관도 심하게 손상됐다고 전했다.
옆구리 부근에 있는 장기들 역시 크게 훼손돼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술을 맡은 의료진의 반응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상처의 깊이를 확인한 뒤 “도대체 얼마나 긴 칼을 쓴 거냐”고 물었다.
출혈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자가 사건으로 거의 3리터에 가까운 피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인 여성의 일반적인 혈액량을 4~5리터 정도로 설명하면서 전체 혈액의 절반을 훨씬 넘는 양을 잃은 셈이라고 했다.
가족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주장을 내놨다.
A 씨는 가족이 들은 바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산악용 칼로 목을 찔렀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가 수개월 전부터 흉기를 지니고 다녔으며, 체포되기 전 자신의 몸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이런 정황을 보면 이는 분명히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진술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했다.
A 씨는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족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 뒤에서 접근해 목을 찌르고 이전부터 흉기를 소지했다는 가족 측 설명과 피의자의 기억상실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A 씨는 피해자가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공격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지금은 생사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사건이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하나”라며 “이 사건이 가벼운 일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상황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원당역 역무실에서 발생했다.
피의자는 같은 역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동료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 2점을 가방에 넣어 다녔고, 조사에서 이를 보호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담배 냄새를 지적해 화가 났고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관련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됐다.
피의자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