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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2010년,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군첩보부대(UDU)에서 경천동지할 사고가 터졌다.
침투 작전용 고속단정(RIB)에 군 간부와 가족 등 민간인 15명을 태우고 유람성 항해를 하던 중 암초에 충돌해 전복된 것이다.
이 사고로 공군 대위와 민간인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수가 중경상을 입었다.
군 자산을 개인 친분과 청탁으로 유용한 공직기강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당시 군 당국은 잔인할 만큼 단호했다.
사적 제공을 허가한 부대장은 물론 탑승을 청탁한 해군 대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군 검찰 및 징계위원회에 넘겨 엄벌에 처했다.
공적 자산의 사적 유용과 안전 규정 위반이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리고 2024년 8월, 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꼴 사건이 영덕군에 위치한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벌어졌다.
학생들의 해양 수련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교육청 직속 공공기관의 제트보트에 규정에 없는 일반인들이 탑승한 채 바다로 나갔다.
휴일 미승인 운항, 공공 자산의 사적 유용, 미승인 외부인 탑승까지 2010년 UDU 참사의 전조 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만약 이날 기상 악화나 장비 이상으로 보트가 전복되기라도 했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사건을 대하는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의 태도는 16년 전 군 당국과 180도 달랐다.
피감자들이 "장비 수리 후 학생 입소를 앞두고 와이어 이상 여부를 체크하려 한 업무상 시운전이었다", "학생 무게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을 태웠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자, 교육청은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생략한 채 관련자들에게 단순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사건을 유야무야 종결지었다.
수리 후 이미 정상 항해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함에도, 피감자의 거짓 알리바이를 그대로 묵인해 준 것이다.
군(軍)은 자산 사적 유용과 안전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신분 박탈과 사법 조치로 단죄했다.
반면 훈육과 안전을 가르쳐야 할 교육청은 제식구 감싸기와 궤변에 면죄부를 주며 공직기강을 스스로 해체했다.
공공 자산의 사적 남용과 안전 규정 위반은 결코 '주의' 한 줄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2010년 UDU 참사가 보여주듯, 이러한 안일함과 무대응은 결국 차디찬 바다 위에서의 인명 피해라는 비극으로 귀결된다.
경북교육청에 묻는다. 바다 한가운데서 보트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화를 입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것인가.
'주의' 조치라는 헛웃음 나오는 면죄부를 준 감사관실과 수련원 지도부는 16년 전 UDU 고속단정 참사의 비극이 던진 경고를 다시금 뼈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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