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
우리은행 '삼성 월렛 머니', 1년 만에 300만 돌파…"폰 하나로 세계 210개국 결제"

위키트리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71㎞로 질주하다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30대 만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과거 뺑소니 사고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참변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금전적 합의를 명목으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감형 판결이 내려지면서 음주 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 손승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사건의 전말은 참혹했다.
A 씨는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45분 무렵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터널 내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몰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려 4시간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며 음주 운전을 지속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터널 내 도로를 시속 171㎞의 무서운 속도로 폭주했다.
결국 A 씨의 차량은 앞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40대 남성 B 씨의 모닝 승용차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끔찍한 사고로 모닝 운전자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B 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던 성실한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또한 A 씨의 과속 충돌 사고에 놀라 급정거를 시도했던 20대 여성 운전자 C 씨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추가 피해까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상습적인 교통 범죄 전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9월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28만원이 발생할 정도로 시설물을 크게 파손시킨 뒤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뺑소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그는 이 뺑소니 사고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반성 없이 다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끝내 사망 사고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위험 운전을 하다 급기야 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라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고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쌍방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 C 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 형량을 낮추는 일명 ‘기판주의식 합의 감경’ 관행이 상습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2025~2026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치사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년에서 8년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처벌 불원'이라는 특별 감경 인자를 확보할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2년에서 5년 선으로 대폭 감축된다.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임에도 돈을 매개로 한 합의가 실질적인 형량 삭감 수단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경찰청과 교통안전 연구 기관의 상습 음주운전 실태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3.9% 안팎에 달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속 건수 자체는 10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적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과거 상습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채워지는 실정이다.
이 같은 통계는 단순한 금전적 합의 중심의 감형 관행이 중독성 범죄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범 억제를 위해 지난 9월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10년 이내 동종 재범 및 음주측정방해 사범에 대한 무조건적 징역형 권고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사법적 단죄 수위를 전면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