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활보하던 나체 남성이 외국인 뺨을 때린 이유

/ KBS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이공계 캠퍼스에 나체 상태의 외부인 남성이 출몰해 이를 제지하던 외국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등 서울 주요 대학 캠퍼스 내부와 인근 산책로에서도 유사한 공연음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대학가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경찰과 고려대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 무렵 고려대 이공계 캠퍼스 일대를 나체 상태로 활보한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및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의와 하의 등 겉옷을 전혀 입지 않은 채 신체의 주요 부위만을 간신히 가린 기이한 모습으로 캠퍼스 내부를 무단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목격하고 다가가 이를 말리며 저지하려던 외국인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등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 씨는 고려대 학적을 둔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캠퍼스 내부로 침입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성범죄나 물리적 피해 여부가 있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고려대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캠퍼스는 외부인에 의한 공연음란 범죄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 인근 산책로에서 대낮에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노출한 60대 남성이 산책 중이던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과 7월에도 연세대 인근에서 알몸 상태에 복면을 뒤집어쓴 신원 미상의 남성이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 신고가 경찰에 연이어 접수됐다.

연세대 일대에서 발생한 알몸 복면 남성 성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은 서대문경찰서 강력팀을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수개월째 인근 주택가와 상가 골목의 보안 카메라 수십 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범인이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를 이용해 사각지대로 잠적하는 치밀함을 보여 신원 특정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캠퍼스 및 주변 대학가 상권이 외부인 출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공연음란 등 성 풍속 범죄가 지속되면서 치안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의 연간 범죄통계(2025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연음란 범죄는 매년 2600건 안팎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캠퍼스의 경우 탁 트인 개방형 구조가 많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유동 인구가 급감해 바바리맨 등 공연음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분석한다.

특히 노출증이나 성적 충동 조절 장애를 겪는 가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대학가 주변에서 빈번하게 보고되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 현장과 사법 경찰관 등 치안 전문가들은 캠퍼스 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물리적인 보안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많은 대학이 야간 전용 출입문 통제와 고화질 CCTV 운영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광범위한 캠퍼스 부지 대비 전담 순찰 인력이 부족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방범 순찰 활동 강화와 더불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외곽 지역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입체적인 캠퍼스 안심망 구축이 요구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 및 형사판결 데이터(2025~2026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비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죄 판결의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실정이다.

현행 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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