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목에 물티슈 껍질 걸렸는데...경찰차 긴급 이송 중 벌어진 '기적'

물티슈 껍질이 목에 걸린 생후 7개월 영아가 구급차 대신 경찰차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주말 축제로 도로가 막혀 있었지만 사이렌 소리를 들은 운전자들이 차례로 길을 비켜준 덕에 아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달 3일 응급실에 도착한 보호자와 아이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유튜브 '서울경찰'

3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1시 23분쯤 "아이의 목에 물티슈 껍질이 걸렸다. 응급실에 빨리 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출동할 수 있는 구급차가 모두 다른 현장에 나가 있어 곧바로 이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서 생후 7개월 영아와 보호자를 찾았다. 경찰은 아이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직접 옮기기로 했다. 경찰차 한 대에는 아이와 보호자가 탔고, 다른 한 대는 앞장서 길을 여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변수는 도로 사정이었다. 이날은 주말인 데다 관내에서 축제까지 열려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제때 이송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경찰차를 본 운전자들이 차를 좌우로 옮겨 길을 열며 시민의식을 발휘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린 덕분에 경찰차는 정체 구간을 빠져나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응급실에 신속하게 도착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아이는 보호자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보호자는 이후 파출소를 직접 찾아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달 3일 7개월 영아가 물티슈 껍질을 삼켜 경찰차로 긴급 이송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길을 터주고 있다. 당시 주말인 데다 관내에서 축제까지 열려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때 이송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경찰차를 본 운전자들이 차를 좌우로 옮겨 길을 열며 시민의식을 발휘했다. / 유튜브 '서울경찰'
보호자와 아이가 진료 이후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유튜브 '서울경찰'

응급상황 속 빛나는 시민의식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주는 것은 법적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뿐 아니라 긴급한 업무에 쓰이는 경찰차도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양보하는 방법은 도로 형태에 따라 다르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잠시 멈춰야 한다. 편도 1차로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천천히 가거나 멈춘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2차로로 옮겨 긴급차량이 1차로를 쓰도록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이면 긴급차량이 2차로로 달릴 수 있게 일반 차량이 1차로와 3차로로 나눠 비켜야 한다. 비상등을 켜 양보한다는 뜻을 알리면 긴급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판단하기 쉬워진다.

보행자도 예외가 아니다. 긴급차량이 다가오면 보행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차량이 먼저 지나가게 해야 한다.

양보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동 중인 소방차와 구급차를 가로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대체로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5분으로 본다. 이번 일처럼 운전자들이 잠깐씩 비켜준 것이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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