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패션
이진희,'밑도 끝도 없이, 너다'서 현실 조언 건넸다…'옆집 언니'매력

위키트리

식당에 별점을 매기듯 경찰서에도 별점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조사 태도는 어땠는지, 사건은 제때 처리됐는지를 수사를 직접 겪은 시민이 평가한다. 이른바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5일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에 접속하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등장한 사이트로 일반 시민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는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한곳에 모았다'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를 내세웠다.
사이트에는 경찰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경찰서 263곳과 수사부서 2688곳이 등록돼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수사를 받은 경찰서나 부서를 찾아 평가를 남기면 된다.
평가는 고소·고발인과 변호사, 참고인 등 수사 절차를 거친 사람이 할 수 있다. 항목은 공정성과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소통·응대, 신속성 5개다.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직접 겪은 수사 경험을 글로 적을 수 있다.
담당 수사관의 이름도 쓸 수 있다. 다만 '김*수'처럼 일부를 가려서 보여준다.
국민신문고 민원과 기피신청, 수사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식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메뉴도 마련돼 있다.

아직 사이트에 올라온 평가와 게시글은 10여 개에 그친다. 이 가운데 수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한 글도 있다.
한 이용자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현직 경찰관을 단순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용자도 글을 남겼다. 그는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서에 5점 만점에 1.8점을 매겼다.
다만 이는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이트 측은 사이트를 연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들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평가가 쌓이면 잘하는 경찰에게는 신뢰를 보내고 되풀이되는 문제에는 일찍 경보를 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나눈 것이 핵심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게 됐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가 늦어지거나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사이트 측은 비방과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장치도 마련했다. 운영진은 "공무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 목적으로 직무수행 관련 정보만 다루며 사생활 정보는 게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회원 5명 이상이 신고한 글은 자동으로 비공개된다. 수사관 본인이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면 해당 글은 즉시 임시 비공개 처리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한 글에는 '증빙 확인' 표시가 붙는다. 하지만 이는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내용의 진위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사이트는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작성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 사이트가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평가를 남기는 방식인 만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사 결과에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질 경우 경찰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